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5-2 | 심사청구 | 2005-08-19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5-2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5-08-1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1.18.부터 2004.3.19.까지 수입신고번호 21441-03-0403439호 등 25건으로 들깨가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용당세관 등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평균 수입단가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2004.8.30.부터 2일간 청구인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실시하였다. (3) 처분청은 실지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차액분에 부과될 관세 54,956,390원, 부가가치세 15,565,420원, 가산세 11,677,190원, 합계 82,199,000원을 2004.10.11.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 심사청구를 제기를 하였다.

청구인주장

(1) 무역서신이나 수입관련 회계자료(경비지출내역, 매입매출내역)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2방법”이라 함)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생활비 정도만 보전하기 위하여 후배의 권유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kg당 100원의 이익만 남기고 청구 외 김찬규에게 전부 국내 판매를 하였으며, 수입시 통관비용(제세, 통관 수수료 등)도 김찬규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거래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입관련서류(매매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송품장, 포장명세서, 검역증, 통장거래내역 및 세무서 과세자료)를 전부 제출하였음에도 무역서신,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물품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함)을 적용할 수 없는 물품(농산물)이다.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① 유사물품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과세가격으로 인정된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어야 하며, ③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④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⑤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거래단계의 차이(도․소매단계에서 수입여부, 원재료의 산지, 구매시기)에 따라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조정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정 검토가 없었고, 또한 운송비용의 차이에 따른 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고 처분청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데 대하여 객관적 자료로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기초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3방법을 잘못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가격 변동 폭이 큰 농산물이고 청구인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들깨의 값이 하품은 미화 100불이고 최상품은 미화 300불 정도가 되는데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중국 천화식품유한공사는 볶은 들깨가루를 생산할 때 들깨 품질이 중품 이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반자동설비로 인해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점 및 대량생산이 가능한 점 등의 이유로 타 수출자에 비하여 가격경쟁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국내의 다른 수입업체 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천화식품유한공사로부터 수입한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초기 수입시에는 톤당 미화 300불이었던 것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톤당 미화 400불까지 상승하였고, 2003년 9월에는 톤당 미화 500불의 가격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그 회사로부터의 수입을 포기하였는바, 만약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대로 저가로 신고하여 왔다면 계속이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천화식품유한공사가 가격인상을 요구한다고 하여 수입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단가가 단순히 타 수입업체의 단가보다 다소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가 신고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고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및 제세를 합한 금액인 798,384,751원과 백양식품 대표 김찬규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후 입금 받은 금액인 574,930,728원과의 차액은 김찬규가 수입신고자인 대덕합동관세사무소에 제세, 통관수수료 및 기타 비용(내륙운송비용 등) 223,454,023을 직접 송금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이며, 2003년 9월 백양식품 대표 김찬규에게 송금한 1천2백만원의 금액은 김찬규의 요청으로 단순 송금해주고 같은 날 되돌려 받은 것으로 쟁점물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2)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4조(심사방법)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은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처분청에서 과세가격, 세액 등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였음에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사후에 추징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소급과세인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처분청은 들깨가루에 대하여 자체 정보분석을 한 결과, 2002년 7월 이후 3년간 중국산 들깨가루의 평균 수입단가인 톤당 미화 564불보다 현저하게 낮게 수입하고 있는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청구인(청구인 처의 사업장 포함)에 대한 실지심사를 2004.8.30.부터 2일간 실시한바가 있다. 청구인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청구인 처의 명의로 쟁점물품 296톤을,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물품 355톤을 수입통관하였는바,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2003년도 평균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382불로 2003년도 전체 업체의 평균 수입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505불의 약 75%, 2004년의 경우에는 450불로 전체업체의 평균 수입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652불의 약 69% 수준으로 신고된바 있어,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실지심사과정에서 관련 가격자료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통장거래내역,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과세자료, 중국 천화식품유한공사의 들깨수매 영수증과 수매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을 뿐, 처분청의 요구자료인 무역서신, 수입관련 회계자료, 경비지출 내역 자료, 매입매출내역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특히 청구인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한 백양식품 대표 김찬규의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김찬규로부터 55회에 걸쳐 574,930,728원을 입금 받았고 2003년 9월에는 김찬규로부터 1천2백원을 입금 받아서 중국에 있는 김찬규에게 바로 외환 송금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 전량을 백양식품 대표 김찬규에게 국내 판매하였다고 하였으나 2003년 7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과 제세를 합할 경우 798,384,751원이고 김찬규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은 574,930,728원이므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청구인이 국내업체에 공급한 가액에서 백양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9% 수준인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이 의심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중국 천화식품유한공사가 보내왔다며 들깨 수매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동 영수증에는 길림시백양식품유한공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일련번호와 날짜의 순서가 일부 일치하지 않아 진위여부가 의심되지만 동 자료는 중국 수출자의 원료 구매자료일 뿐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심사를 종료한 후 40여일이 경과한 최초 경정 조치(2004.10.11.)를 할 때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처분청은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쟁점물품의 경우 산지별․등급별로 품질과 가격의 등락이 커서 제2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이 제3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수입신고 건별 입항일자(중국에서 선적 후 한국으로 입항하는데 1일 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입항일과 선적일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수입자가 인정)로부터 1개월 이내의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중 생산자(중국측 공급자)가 동일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쟁점물품의 입항일자와 가장 가까운 날에 입항한 물품의 가격을 선별하고 동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쟁점물품의 수입항과 유사물품의 수입항은 대부분이 부산항이고 일부는 광양항인 경우도 있지만 부산항과 가깝고 차액산출이 곤란하여 입항지역에 따른 해상운임의 차이는 조정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과는 차이가 있어 그 차액분에 부과될 관세 등 제세를 경정․고지한 것이다. (2) 처분청은 관세법에 의거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부족한 세액을 발견하고 동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액을 경정하였을 뿐이며, 사전세액심사대상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다하더라도 경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도 한 적이 없고, 특히 경정을 한 후에도 그 세액이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하도록 관세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관세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족세액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할 것이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심판청구 결정사례를 살펴보면, 사전세액심사대상인 감면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착오 내지 업무미숙으로 관세감면을 하여 관세 등을 부족 징수한 경우에도 사후에 잘못 감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권자가 당연히 누락된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1998.9.14. 1998관0016)있고, 세관공무원이 수입신고수리전에 검사를 실시한 물품에 대해서도 세관장의 신고수리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아 신고수리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2002.1.11. 2001관0094)가 있는바, 사전세액심사를 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경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의신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사전세액심사를 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한 것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조사란 관세법 제110조에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시 서면심사를 하였으므로 사전세액심사를 한 후 다시 실지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동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