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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4 2020가단11365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혼인기간, 자녀들의 나이, 피고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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