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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3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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