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4-40
제목
‘관공서에 납부하는 금액(Amount Paid to Public Officials)’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05-13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6. 12. 11. 부터 2014. 6. 29. 까지 ○○○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이사자로 ○○○ 현지에서 구입한 중고승용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이사물품(*****-14-******U, 2014. 9. 22)으로 반입하면서 합계금액(Subtotal)이 미화 ○○○ 달러로 기재된 구매계약서(RETAIL INSTALLMENT SALE CONTRACT)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계약서상의 합계금액(Subtotal)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으로 인정하고, 당해 금액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보험료를 더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 9. 22.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등 합계 ○○○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세액을 납부하고 쟁점물품을 통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구매계약서상의 합계금액(Subtotal)은 ①총현금가격(Total Cash Price)과 ②관공서에 납부하는 금액(Amount Paid to Public Officials)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 중 ‘관공서에 납부하는 금액’은 차량의 등록과 관련한 ‘행정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유선상으로 요청하였다. 라. 이에 대해 처분청은 ‘관공서에 납부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구매계약서상 ‘관공서에 납부하는 금액’은 차량의 신규등록을 위해 자동차판매상이 자동차등록당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 DMV)에 대납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의 자동차 신규등록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는 다른 일종의 ‘행정비용’이며, 자동차 소유주는 당해 비용을 매년 자동차 등록 갱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 판매상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을 신규 등록하는 것은 단순히 구매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판매상이 이를 대행함에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지도 않으며, 차량의 신규등록을 구매자가 직접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영수증상에 ‘해당사항 없음(N/A)'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합계금액(Subtotal)은 차량 신규등록 방법에 대한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이며,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동일한 자동차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 절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공서에 납부하는 금액’은「관세법」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그리고「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장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의 어느 부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한 당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중고자동차는「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제4항 및「이사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필수 과세대상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은 같은 고시 제7조제2항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계약서상의 구매금액을 인정하고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14.22%)을 적용한 후 운임․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서 당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인은 ‘관공서에 납부하는 금액’을 일반적인 세금과는 다른 행정비용이라고 주장하며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매계약서상에 제시된 ‘관공서에 납부하는 금액’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①우리나라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등록비용(License fee)과 ②임시등록/공장에서 검사소까지 운송/소유증 발급비용(Registration/Transfer/Title fee), ③California Tire fee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는 ‘행정비용’이 아닌 ‘등록세’에 해당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제7조제3항에 따르면, ‘당해 수입산품이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적용되는 내국세로부터 면제되었거나 환급방식에 의해 환급 또는 환급될 예정으로 있을 경우에는 관세평가에서 동 내국세 금액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출국내 제세는 환급되지 않는 이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등록세’인 당해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에서 청구인과 같이 대리점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우선 ①차량을 선택하고 ②보험에 가입한 후 ③구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를 근거로 ④자동차등록당국(DMV)에 임시등록을 하고, ⑤공장에서 자동차를 출고하여 ⑥정비소에서 검사를 마친 후 ⑦구매자에게 인도하게 되며, 이후 ⑧자동차등록당국에 정식 등록(Registration)을 거쳐 최종적으로 ⑨소유증(Title)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등록 절차는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등록비용에 대해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자동차 등록을 본인이 직접 하느냐 대리점을 통해 하느냐에 따라 관공서에 납부하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직접 한다 하더라도 당해 금액은 차량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다. 아울러, ○○○내에서 중고 자동차는 상기 등록 절차를 거쳐 소유증(Title)을 발급 받은 상태라야 비로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등록비용이 이미 포함된 상태로 차량 가격이 형성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당해 등록비용은 차량의 가격에 체화되어 거래되는 ‘취득비용’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관공서에 납부하는 금액(Amount Paid to Public Officials)’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은 ○○○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이사자로 ○○○ 현지에서 구입한 쟁점물품을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면서 합계금액(Subtotal)이 미화 ○○○ 달러로 기재된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계약서상의 합계금액을 신고가격으로 인정하고 당해 금액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보험료를 더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 9. 22. 관세 등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구매계약서상의 합계금액 중 ‘관공서에 납부하는 금액’은 차량등록을 위해 자동차 판매상이 자동차 등록당국에 대납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의 자동차 신규등록과정에서 일회성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는 다른 행정비용이며 매년 자동차 등록을 갱신할 때마다 납부하는 비용이고, 구매자의 자동차 신규 등록에 관한 선택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금액임에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계약서상 구매금액을 신고가격으로 인정하고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한 가액에 운임․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 바, 차량 등록 과정에서 납부한 제반 등록비용은 이미 차량의 거래가격에 체화되어 있는 만큼 ‘취득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사실상 ‘등록세’에 해당하는 당해 금액은 ‘수출국내 제세는 환급되지 않는 이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제7조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고승용차는「관세법」제39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호 및「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3-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부과고지 대상물품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및「이사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조에서 규정한 필수 과세대상물품이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관세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사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조제2항에 따르면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결정된 기간동안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에서는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관련 세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1호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제39조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4호에서는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5호에서는「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영업용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입 중고승용차는 관세법 제39조 등에 따른 부과고지 대상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쟁점물품 이사화물은 같은 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중고자동차의 특성상 동종․동질(제2방법)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제4방법) 및 산정가격(제5방법)의 적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한 구매계약서상의 실제구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관공서에 납부하는 금액’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와 관련하여는 당해 금액이 차량을 취득․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하여야 하는 사실상의 취․등록세로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차량의 등록 및 소유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통상적으로 이러한 제반 등록비용이 자동차 가격에 이미 체화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유형자산 취득 관련 세금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소득세․지방세법 등에서도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산정시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자동차의 취․등록을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관공서에 납부하는 금액’은 쟁점물품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당해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