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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4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학생인 점, 원심과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상회하는 합계 1억 2,93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 345만 원은 전액 몰수되는 점, 피고인은 부모님이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6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위 2.항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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