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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1424 | 상증 | 2017-10-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1424 (2017. 10. 31.)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6.10.17.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7.1.1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에 송금하여 매월 연금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ooo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 외에 ooo무터 수령한 o억원을 병원비 및 간병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소명하여 해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1. OOO이 2016.10.17. 청구인에게 한 2015.4.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청구인의 배우자, 2015.4.26. 사망)의 상속과 관련하여 2016.5.26.부터 2016.8.25.까지 상속세 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OOO가 2007.5.31. 청구인 명의계좌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0.17. 및 2016.10.20.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병환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해짐에 따라 향후 발생할 병원비 및 가족의 생활비 등을 대비하여 청구인 명의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위탁자금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쟁점금액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다음과 같이 지출한 OOO에 대한 병원비 및 간병비와 생활비 등 합계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동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OOO는 2006년 1월부터 OOO 진료를 계속적으로 받았고, 2008년 3월부터는 기존 진료 외에 OOO 진료도 받으면서 입원과 가정간호 진료 등을 2012년 5월까지 받았는데,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에 OOO의 진료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OOO는 2009년 1월부터 OOO 전문치료병원인 OOO에 입원하여 2015.4.26. 사망할 때까지 OOO 진료를 받았는데,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의 병원비 OOO원을 본인의 신용카드로, 간병비 OOO원을 간병인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별도의 소득원이 없었고 OOO의 투병으로 인한 병원비 외에 생활비를 지출하였는데, OOO가 입원 후 상태가 좋지 않아 외부활동이 중단되어 간병인이 간병을 담당하였던 2011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기간 동안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결제 대금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

나.처분청 의견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① 2007.5.31. OOO 명의계좌OOO에서 OOO원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계좌OOO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연금보험OOO에 가입한 점, ② 청구인은 OOO에 OOO의 병원비로 OOO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하나, 위 연금보험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연금보험금 수령 후 즉시 펀드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어 신용카드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 외에 2009.10.16. OOO로부터 OOO원을 청구인 명의계좌OOO로 송금받아 동 금액을 인출하여 OOO에 OOO의 진료비를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점, ④ 청구인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지급하였다는 간병비 및 생활비 또한 그 결제는 청구인의 아들 OOO 명의계좌OOO 및 청구인 명의계좌OOO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OOO가 2007.5.31.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OOO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7.5.31. OOO 명의계좌OOO에서 OOO원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계좌OOO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동 자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연금보험OOO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2016.10.20.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6.10.17.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병환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해짐에 따라 향후 발생할 병원비 및 가족의 생활비 등을 대비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고, 이후 청구인은 OOO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을 자신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이 발급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의하면 OOO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본인부담액은 총 OOO원으로 확인되고, 동 부담액은 OOO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는데, 위 카드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OOO이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의하면 OOO의 2009년 11월부터 2015년 4월(OOO의 사망일)까지 본인부담액은 총 OOO원으로 확인되고, 동 부담액은 OOO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는데, 청구인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할 뿐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에 의하면 청구인은2011.10.21.부터 2015.4.24.까지 OOO의 간병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8.16.부터 2015.4.15.까지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동 지출액을 생활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명세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OOO을 살펴보면, OOO는 2007.5.31.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OOO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으며, 2007년 6월부터 매월 말일 즈음에 약 OOO원 상당의 연금보험금이 입금되면 수일 내에 펀드로 이체되거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0.16. 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OOO그 중 OOO원 상당을 2011.10.21.부터 2015.5.15.까지 OOO의 병원비 및 간병비OOO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인정하여 위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신용카드OOO사용대금 OOO원 결제에 사용한 청구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OOO을 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는 청구인의 아들 OOO 명의계좌OOO에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OOO의 사망일)까지는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OOO에서 이체된 자금으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6.10.17.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7.1.1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자신의 병환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병원비 및 생활비 등에 대비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위탁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에 송금하여 매월 약 OOO원 상당의 연금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펀드에 이체하거나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날 뿐 OOO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 외에 2009.10.16. OOO로부터 수령한 OOO을 OOO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소명하여 해당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점, 청구인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전부가 생활비라고 주장할 뿐 그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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