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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2029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58,989원 및 그 중 48,456,224원에 대하여 1999. 12. 10.부터 2004. 12.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및 추가된 청구원인{다만, 1.의 다.항 중 네 번째 줄의 “(원금 48,133,424원 이자 330,510원)” 부분을 삭제한다}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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