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13748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5059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5059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