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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9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자유에 의해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 및 피고인에 대한 사실관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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