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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노760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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