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2010. 12. 7.자 진폐증 진단에 따른 진폐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 제7급으로, 2014. 6. 17.자 진폐증 진단에 따른 진폐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각 결정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7.경 이후에도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7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해 오다가, 2017. 11.경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2017. 11. 24. 원고에게 ‘2014. 11. 1.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지급된 진폐보상연금 중 과다 지급된 금액 28,340,280원(= 기지급액 60,593,140원 - 정상지급액 32,252,8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