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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9누608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10행 “원고를” 앞에 “원고는 난민제도의 성립 배경, 난민인정사유를 넓혀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움직임,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에 대한 발전적 해석의 필요성, 세네갈의 국가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종교적 견해 차이로 인하여 다른 분파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은 것은 난민인정사유 중 종교 또는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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