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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9 2017나582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3째 줄의 “강정평가”를 “감정평가”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조물은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원고의 노력과 재료로 건축된 것이므로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계속 진행함으로써 부동산인 건물이 성립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 만큼, 이 사건 구조물의 소유자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의 시가인 2,816,02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건물 신축의 공사가 진행되다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지된 것을 제3자가 이어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로 성립되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그로써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민법 제261조, 제257조, 제259조를 준용하여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933 판결). 그런데 민법 제261조에 의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정사실 원고는 2011. 4. 18. 왕건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왕건종합건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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