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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63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13:00 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동구 점 3 층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거나 들고 이동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뚜껑을 닫아 커피가 흐르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컵 캐리어( 컵 등을 넣어 들고 다니는 기구 )에 넣어 안전하게 이동한다 든지 하여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뚜껑을 닫지 않은 뜨거운 커피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고 하다가 손에 가방이 걸려 있어 무거워서 팔이 떨리면서 기울어져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41세) 의 오른쪽 어깨에 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팔의 1도 화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커피를 흘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13, 14번)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흘린 커피의 양은 극히 소량이었을 뿐 아니라, 커피의 온도가 사람의 신체에 화상을 입힐 정도의 고온이 아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았고, 설령 피해 자가 일부 상처를 입었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만한 것으로서 과실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자가 판시 커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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