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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4.02 2019허4864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C/D/E/2014. 3. 26.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아동복, 자켓, 유아복, 남방셔츠, 조끼, T셔츠, 양말, 양말커버, 스톨(Stoles), 타이츠(Tights

나. 피고가 특정한 실사용상표들 이하 통틀어 ‘실사용상표들’이라 하고, 개별 실사용상표를 호칭할 때는 아래 표와 같이 ‘실사용상표 ’라 하기로 한다.

1) 구성: 실사용상표 1 실사용상표 2 실사용상표 3 실사용상표 4 실사용상표 5 2) 사용상품: 양말

다. 대상상표들 이하 통틀어 ‘대상상표들’이라 하고, 개별 대상상표를 호칭할 때는 아래 표와 같이 ‘대상상표 ’라 하기로 한다.

1) 구성: 대상상표 1 대상상표 2 대상상표 3 대상상표 4 대상상표 5 을 제5호증의 9 을 제5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4 2) 사용상품: 신발, 구두 3 사용자: 피고

라. 종전 소송과 합의의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종전 상표권자인 F F는 원고의 처남이다. 가 ‘’표장을 표시한 상품을 판매하자 2002. 4. 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가합2148호로 F를 상대로 하여 표장사용금지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7. 일부 인용판결을 받았다. 이에 F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3. 2. 7. 위 소를 취하하였다. 2) 한편, F는 피고가 ‘’ 표장을 표시한 양말을 판매하자 2002. 9.경 피고를 상표법위반(상표권 침해)으로 고소하였다.

이외에 피고와 F는 특허심판원에 서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취소, 무효 심판청구를 하였다.

3) 피고와 F는 서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3. 1.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1호증, 이하 ‘종전 합의’라 한다

. 상표 사용에 관한 합의각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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