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노219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 B가 피해자 L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 M에게 피해 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항소심에서 피해자 M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다.
그러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