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4노4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농기계가 있었고, 우측 앞 쪽에서 날아온 농약으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서 피고인에게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의 도로 상황이나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 및 진행방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도저히 피할 수 없어서 사고발생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 전방에 농기계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앞뒤로 진행하는 차량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당심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기계에 관한 진술내용이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