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0노3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판결이 피고인의 직업 및 신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