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B와 사이에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는 2004. 6. 4. 18:00경 포항 남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지나가던 중 때마침 사고차량의 앞쪽에서 피해자 G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경음기를 울렸다가 이에 놀라서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손을 사고차량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그 후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33,4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07. 6. 27.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27493호로써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33,4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액 33,4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8.경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위 채무를 이행할 법적 책임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신청(2007하단10288호) 및 면책신청(2007하면10288호)을 하여 2008. 5. 9.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어 2008. 10. 10. 그 면책결정을 받아 2008. 10. 28.자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