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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5344
임대차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7.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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