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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5:56 경 울산 동구 일산 진 6길 22 앞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동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저질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있으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5%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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