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3-69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9. 30.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 공무원은 제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일빵이라는 악습을 철폐하고 대원들간의 구타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의무경찰순경 상경 B,수경 C에게 생일날 발차기,조르기,꺽기 등을 행사하여 대원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폭행을 하였고, 대원들과의 친근감을 갖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상경 D 등 5명에게 복도, 내무반에서 손으로 톡톡 치고 조르기 등을 행사하는 폭행을 하였고, “야 새끼야 지금 들어오냐,씨발 놈,야 새끼야” 등 폭언을 하였고, 소원수리서 작성시 “왜 이런 내용을 쓰느냐, 나한테 얘기하면 들어줄 것 인데” 등 대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에 해당되고, 1998. 10. 17.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총 14년간 성실히 복무하는 등 직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고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거나 뉘우치고 있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경찰공무원징계양정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상훈감경에 의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이신 부친을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 경찰공무원이 되었고 소청인의 남동생도 경찰공무원으로 ‘부녀자 청부납치 강간 및 살인미수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황산을 맞아 2년간 치료하는 등 3 부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경찰관 생활을 하고 있으며,
타격대원들을 지휘하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소청인은 권위를 앞세우며 지시를 하는 방법보다는 삼촌처럼 형님처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가끔 장난을 하고 농담도 하며 같이 뒹굴며 지내는 것이 대원들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사적으로는 대원들과 동생처럼 지내는 등 대원들에게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공적으로는 대원들의 자체사고 방지와 복무규율 확립을 위해 수시로 지시명령과 복무규율을 준수하라고 교양하였음에도 ○○경찰서 112타격대 소속 의경 총 14명중 10명의 대원들이 지시명령이나 복무규율을 위반하였고 특히 1명은 4회 위반, 4명은 2회 위반을 할 정도로 소속 상관 및 야간당직 감독 경찰관들의 지시명령이나 복무규율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해 2회 또는 4회 위반한 고참대원들이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서 1회 위반한 나머지 대원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여 2013. 9. 22. 112타격대원들이 연명하여 인터넷 및 동해경찰서장실에 「타격대장이 직원을 남용하여 타격대원들을 스킨십을 가장하여 구타하거나 욕설 등을 하므로 112타격대를 해체하고 타격대장을 타도로 전배해달라」며 허위이거나 과장된 글로 진정하였던 것으로,
2012. 12. 11. 상경 B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대원들이 생일날 대원들이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소청인이 축하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평소 타격대원들이 내무반에서 레슬링하며 장난치는 것처럼 하였고, 2012. 10. 18. 내무반에서 수경 C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소청인은 생일파티를 계기로 기분을 풀어주고 가까워지려는 목적으로 레슬링하는 것처럼 상의 칼라 부분을 잡고 넘기려고 하였으나 수경 C가 소청인의 손을 뿌리치며 소청인과 같이 넘어지면서 상의 칼라부위에서 실밥이 터진 것으로 당시 C가 착용했던 옷은 대원들이 서로 번갈아 입는 낡은 옷이었으며, 소청인이 사건 당일 내무반에서 모든 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경 B와 수경 C를 구타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만약 소청인이 구타하였다면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날 때까지 구타당한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며,
평소 복도 및 내무반에서 대원들을 손으로 툭툭 치고 조르기 등을 폭행을 행사하였는 것은 대원들이 경찰관들에게 거리를 두는 것을 보고 대원들과 친밀해지려고 장난으로 대원들의 어깨 등을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대원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복무자는 최소한 부대 귀대시간은 지켜야 함에도 귀대시간을 위반하고도 뻔뻔스럽게 대답하는 것을 듣는 순간 화가 나 “야, 씨발놈아,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를 하면 되지, 전화도 없이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탈영한 줄 알고 놀랬잖아,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야단을 친 사실은 있으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고의로 욕을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소원수리서 작성시 대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구대 설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입 예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치 장소도 없는 상태에서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 대원에게 “이런 사항은 평상시 나한테 이야기하면 설명을 해 줄 것인데 나한테는 이야기 한 마디 없이 소원수리에 쓰냐?”라고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청인이 평소 대원들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라”고 수시 교양을 하였음에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터무니없는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 대원에게 웃으면서 이야기 한 것으로 대원들의 의사표현을 강제로 막은 것은 아니었고,
112타격대원들이 타격대장인 소청인을 다른 부서로 축출하기 위해 사실과 달리 허위․과장된 사실을 진정하여 소청인을 축출한 후 후임 타격대장 및 경비계 근무 경찰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며, 후임 타격대장에게 “자체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 대장님처럼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후임 타격대장이 협박당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불손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은 소속 대원들에게 진정을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대원들을 구타하고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대원들의 진정내용은 사실과 달리 허위이거나 과장된 면이 있고, 대원들의 진정내용도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로 발령내달라는 취지이었음에도 2013. 9. 26. ○○경찰서 ○○지구대로 강제발령 받은 후 2013. 9. 30. 견책 처분을 받는 등 이중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은 2012. 2. 1. ~ 2013. 9. 23. 1년 6개월간 ○○경찰서 112타격대장으로 근무하며 휴가나 휴일 없이 매일 출근하여 자체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원들을 관리하였으며, 대원들의 자기계발을 독려하여 자격증 취득 및 독서대․독서책장 설치, 미용봉사자 섭외하여 무료 이발 실시, 외부 심리상담사 초빙 심리상담 실시 등 타격대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기여한 바 있으며, 소청인은 약 15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1건의 표창 수상, 체포호신술 경연대회 교관으로 출전하여 ○○청 2위 수상, 살인미수 피의자 및 필로폰 상습투약자 검거 등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소속 상관 및 동료 경찰관들의 선처 호소 탄원서 제출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대원 생일에 축하분위기를 살리고 대원과 가까워지려는 목적으로 레슬링하는 것처럼 장난하였고 설령 소청인이 구타하였다면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날 때까지 구타당한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 전․의경 생활문화개선 종합대책」(2012. 3. 9.)에 따르면 사소한 피해라거나 장난식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는 등의 행태 절대 경계, 경미한 가해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타격대장으로서 속칭 ‘생일빵’이라는 악습을 철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타격대장이 대원을 상대로 ‘생일빵’을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행위이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장난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등한 관계에서 정도가 경미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친근감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피해 대원은 소청인과 상하관계에 있는 약자이고 단지 친분으로만 이해하기엔 너무나도 지나친 행동이었다는 피해 대원의 진술로 볼 때 축하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장난으로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대원들과 친밀해지려고 장난으로 대원들의 어깨 등을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귀대시간에 늦은 대원에게 화가 나서 욕을 하며 야단을 친 사실은 있으나 인격 모독을 하거나 고의로 욕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현재 군은 구타․가혹행위가 군의 단결을 해치며 결속력과 전투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대원간의 구타․가혹행위를 군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전․의경 지휘관 등은 후임대원의 불손․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구타 등에 심정적 동조하거나 조치 과정상 정상 참작하는 사례를 유의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타격대장인 소청인의 경우 타격대원들을 상대로 무술 연습 및 수시로 툭툭 쳤다는 타격대원들의 일관된 진술로 볼 때 대원들과 친해지기 위해 대원들과 스킨십을 하였다는 소청인의 의도와 달리 직접적인 구타나 가혹행위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해대원들은 구타 또는 가혹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어 고의적인 폭행, 인격적인 모독 및 고의적인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대원들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라”고 수시 교양을 하였음에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터무니없는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 대원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한 것으로 대원들의 의사표현을 강제로 막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원수리서는 소속대원의 복리증진과 구타·가혹행위 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안성을 최우선시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소원수리서에서 거슬리는 내용에 대해 작성자를 찾아내려 하였고 작성내용에 대해 추궁하는 등 대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았다는 대부분 소속대원의 일관된 진술로 볼 때 소청인의 의사표현 침해 행위가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112타격대장으로서 속칭 ‘생일빵’이라는 악습을 철폐하고 대원간의 구타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일을 맞은 수경 C, 상경 B에게 발차기, 조르기, 꺽기 등 ‘생일빵’이라는 폭행을 한 점, 평소 소청인의 대원들과의 스킨십이 직접적인 구타나 가혹행위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대원들과 친해지기 위하였다는 소청인의 의도와 달리 피해대원들은 구타 또는 가혹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어 가혹행위로 보이는 점, 소원수리서 작성시 문제성 내용에 대해서 작성자를 탐문하고 작성내용에 대해 추궁하는 등 대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한 점 등은 인정되나,
대원들이 후임 타격대장에게 한 불손한 언행과 그간 대원들의 복무 및 규율 위반으로 징구된 사유서 내용 및 횟수 등으로 볼 때 대원들의 탄원서 제출 계기가 타격대장의 의무경찰 지휘통제 과정에서 엄격한 복무규율 확립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15년 3개월 경찰공무원 근무기간 중 한 건의 징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감경대상 표창을 2회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1년 6개월간 타격대장으로 근무하며 의경관리의 자체사고가 한 건도 없었고 휴가나 휴일 없이 성실하게 타격대장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피소청인 평가가 있는 점, 소청인이 본인의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본인 생각과 타인이 수용하는 것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계기를 삼고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