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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엔진 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부인 및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726 | 부가 | 2008-10-22
[사건번호]

국심2007서1726 (2008.10.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자동차 엔진을 제작하는 업체로 러시아에 자동차 엔진 샘플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업체에 샘플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대가를 용역과 재화의 공급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거래로 인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3.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125,314,420원과 2006년 제2기분 183,679,5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6.5.25.~2006.9.21. 기간 중 OOO(주)에게 발행·교부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473,640,000원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2.16. 자동차엔진·부품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목적으로 설립하였고, OOO(주)는 독일의 자동차엔진 전문 제조회사인 OOO가 러시아에 소재한 현지공장에서 생산할자동차에 필요한 엔진의 개발 및 부품조달 등을 한국에서 하기 위하여100% 출자하여 2006.5.15. 설립하였는데, 청구법인과 OOO(주)는유럽환경에 맞는 선진형 자동차 엔진을 공동개발하여 유럽등지에서판매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는 양해각서를 2006.4.10. 체결하였고,2006.5.16. 러시아 소재 OOO테크놀러지스의 현지공장에서 생산할 자동차의 엔진을 개발하여 청구법인이 2008년 8월까지 OOO(주)에게 디젤엔진 100대와 가솔린엔진 200대를 납품하는 ‘엔진공급을 위한 판매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 미화 1,296만불 중 260만불을 2006.5.25.부터 2006.9.21.까지 5회에 걸쳐 수령하고, 각대가를 지급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OOO(주)를 구매신청자로,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는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구매확인서를 하나은행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이를 근거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OOO(주)에게 발행·교부하고,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계약서상 계약금액(미화 1,296만불)이 엔진공급가액과 엔진개발대가로 나누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여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2007.3.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125,314,420원과 2006년 제2기분 183,679,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주)는 ‘유럽환경에 맞는 선진형 자동차엔진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유럽등지에 판매하기 위한 전략적인 제휴관계를맺기 위하여 2006.4.10. 청구법인은 디젤엔진 및 가솔린엔진 개발의 축적된 노하우와 선진기술 및 엔진개발에 필요한 핵심인력을 제공하고,OOO(주)는 프로젝트 수행 자금과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일부를 제공하는 것을투자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후2006.5.16.엔진공급을위한 판매계약을 체결하여청구법인이 새로운 자동차엔진을 개발함에 따라 OOO(주)에게 공급하는 디젤엔진100대와 가솔린엔진 200대에 대한 소유권은 OOO(주)가 가지고,동 엔진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두 회사가 공동소유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2)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주)는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무체물을 양도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권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쟁점거래의 경우 신제품 연구개발결과인 양산용 엔진제품과 관련 지적재산권 지분(무체물)을 공급한 것으로서 재화의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의 수출의 범위에 해당되며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설사 쟁점거래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쟁점거래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이 OOO(주)를 통해 독일의OOO테크놀러지스로 수출되었으므로 동 거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의 계약기간동안 엔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설계·개발·제작·시험의 4단계 과정의 수행은 디젤 및 가솔린 엔진이라는 재화의 기술적 성능을 개발하기 위한 생산과정의 일부이고, 개발되는 엔진은 대량생산을 위한 시험용 엔진이며, 청구법인이 엔진개발을 완료하여 그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위한 엔진개발용역을 OOO(주)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 또한, 쟁점거래의 계약금액(미화 1,296만불)으로 환산한 엔진 한대당 가액이 41,000천원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엔진제조원가 예상명세서상 가액 15,380천원에 비해 과다하여 단순히 양산용 엔진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엔진개발 기술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이고, 계약서상 지적재산권 공유는 청구법인이 향후 개발된 엔진에 대하여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OOO(주)와 공유하는 것으로서 OOO(주)의 공유분 특허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용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엔진개발용역이 주된 거래이고, 시험용 엔진공급은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쟁점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OOO(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수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OOO(주)에게 자동차엔진의 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거래가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유체물과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법 제1조 제3항에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7. 사업서비스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법 제11조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또는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1의 2.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OOO(주)는유럽환경에 맞는 선진형 자동차 엔진을 공동개발하여 유럽등지에서판매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동차의 엔진을 공동개발하여 청구법인이 OOO(주)에게 디젤엔진 100대와 가솔린엔진 200대를 납품하는 ‘엔진공급을 위한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은 OOO(주)로부터 대금 미화 1,296만불 중 260만불을 2006.5.25.부터 2006.9.21.까지 5회에 걸쳐 수령하고,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구매확인서를 하나은행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이를 근거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계약서상 계약금액이 엔진공급가액과 엔진개발대가로 나누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하였다.

(2)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유럽환경에 맞는 선진형 자동차엔진(EU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EURO-3,4에적용가능한 디젤엔진 및 가솔린엔진)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개발된 엔진을OOO(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고 개발된엔진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두 회사가 공동소유하기로 하였으며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엔진생산납품계획에 의하여 제작한 엔진이 외화획득용 물품임이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용역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설사 쟁점거래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더라도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엔진개발을 완료하여 향후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위한 엔진개발용역을 OOO(주)에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OOO(주)에게 엔진개발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되는 재화로서 시험용 엔진을 공급한 것이며, 또한, 쟁점거래의 계약금액으로 환산한 엔진 한대당 가액이 엔진제조원가에 비해 과다하므로 엔진개발 기술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고, 계약서상 지적재산권 공유는 OOO(주)의 공유분 특허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용역에 해당된다는의견이다.

(3) 먼저, 청구법인과 OOO(주)가 2006.4.10. 체결한 ‘양해각서’를 보면, 양사는 ‘유럽환경에 맞는 선진형 자동차 엔진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유럽등지에 판매하기 위한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을 것을 동의하며, 선진형 자동차 엔진개발(이하 “프로젝트”라 한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가) 제1조(정의)에서는 ‘엔진은 EU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EURO-3,4에적용가능한 디젤엔진 및 가솔린엔진을 말한다’고,

(나) 제2조(목적)에서는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유럽 환경에 맞는 선진형 자동차 엔진을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있어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등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고,

(다) 제3조(투자)에서는 ‘OOO(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과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일부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디젤엔진 및 가솔린엔진 개발의 축적된 노하우와 선진기술 및 엔진개발에 필요한 핵심인력을 제공한다’고,

(라) 제4조(지적재산권)에서는 ‘본 프로젝트의 수행으로 발생되는모든 개발 결과물의 지적소유권은 양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한다’고,

(마) 제5조(의사결정)에서는 ‘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사는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항상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4) 이어서, 청구법인과 OOO(주)가 2006.5.16. 체결한 ‘엔진공급을 위한 판매계약’(쟁점거래)을 보면, 그 ‘목적’에 ‘청구법인은 디젤 및 가솔린엔진개발의 축적된 노하우와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도면설계, 부품개발, 엔진제작 및 시험을 수행하여 개발된 최상의 엔진 300대(디젤엔진 100대, 가솔린엔진 200대)를OOO(주)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가) 계약서 제1항(제품인도)에는 엔진 대량생산을 위한 부품의 금형제작비용을 OOO(주)가 부담하고, OOO(주)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은 제품개발을 위해 적정한 수의 인력을 참여시키며, 청구법인 인력의 러시아 출장기간동안 항공료와 수당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숙박비, 식비, 사무공간, 전화, 팩스 등의 모든 비용을 OOO(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 계약서 제2항(지불) 및 첨부된 project amount(detail)에는 동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디젤엔진에는 미화 1,296만불(디젤엔진 396만불, 가솔린엔진 900만불)이 소요되며, 동 비용은 2006.5월부터 2008.10월까지 계약서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불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분할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 제3항(권리)에는 본 계약하에 개발된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OOO(주)에게 있고, 지적재산권은 양사가 갖는다고 되어 있고,

(라) 계약서에 첨부된 ‘납품계약의 세부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납품계획(2006.5~2009.2월)에 의하면, 디젤엔진은 2006.11월부터 2007.11월까지, 가솔린엔진은 2007.3월부터 2008.8월까지 각각 성능·내구·차량적합성 실험 및 2차례의 생산라인 적용시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각 단계에서 통산 디젤엔진 100대와 가솔린엔진 200대가 납품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2차례의 생산라인 적용시험에서 디젤엔진은 60대(각 20대 및 40대)가 가솔린엔진은 155대(각 45대 및 110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품승인 생산이 난 후에는 한국에서 엔진부품을 공급받아 러시아에서 엔진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하나은행이 확인한 2006.6.29.자 구매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가솔린 및 디젤엔진 설계 및 proto 제작’ 1세트의 대가로 미화 1,296만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독일의 OOO테크놀러지스가 당초에는 러시아 현지공장에서 청구법인과의 엔진 공동개발을 하고자 하였으나 부품공급 등의 문제로 여의치 않자 이를 한국에서 수행하고자 OOO(주)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주)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고, 2006.4.10.자 양해각서에서 ‘개발한 엔진의 지적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만 명시하고,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은 제품의 생산지에 따른 가격선정, 로얄티 배분, 판매지역의 문제, 영업권의 우선순위, 제품의 생산 등이 미결정된 상태이었기 때문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7)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OOO(주)의 거래관계를 양해각서와 엔진공급을 위한 판매계약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양 거래당사자는유럽환경에 맞는 선진형 자동차엔진(EU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EURO-3,4에적용가능한 디젤엔진 및 가솔린엔진)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개발된 엔진을OOO(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고 개발된엔진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두 회사가 공동소유하기로 하였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공동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OOO(주)에게 선진형자동차엔진 개발결과인 지적재산권 내지는 신제품연구개발 결과와 그 개발 결과로 제작된 자동차엔진 300대(디젤엔진 100대, 가솔린엔진 200대)를 공급하는 거래를 한 것이고 신제품연구개발 결과는 OOO테크놀러지스가 러시아에서 엔진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계약서상 지적재산권 공유는청구법인이 향후 개발된 엔진에 대하여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OOO(주)의 공유분 특허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향후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위한 엔진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러한 엔진개발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되는 재화로서 시험용 엔진을 공급한 것이며, 또한 쟁점거래의 계약금액으로 환산한 엔진 한대당 가액이 엔진제조원가에 비해 과다하므로 엔진개발 기술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의견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향후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내지는 신제품연구개발 결과 그 자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 지적재산권을 위한 엔진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자동차엔진 300대(디젤엔진 100대, 가솔린엔진 200대)는 그 규모등으로 보아 엔진개발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이지 아니하며,엔진 한대당 가액이 엔진제조원가에 비해 과다하다고 본 것은 쟁점거래의 계약금액을지적재산권 내지는 신제품연구개발 결과와 개발된 엔진 등 두가지의 공급대가로 보지 아니하고전체를 엔진공급대가만으로 보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지적재산권 내지 신제품개발 연구결과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 부가 46015-2952, 1993.12.17. 참조)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계약금액(미화 1,296만불)을 받고 지적재산권 내지 신제품개발 연구결과와 개발결과가 체화된 엔진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의 양해각서나엔진공급을 위한 판매계약에서지적재산권 내지 신제품개발 연구결과와 개발된 엔진의 공급가액이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지적재산권 내지 신제품개발 연구결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화에 해당되고 개발된 엔진도 재화에 해당되므로 전체 공급대가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겠다.

(라) 또한,청구법인과 OOO(주)가 2006.5.16. 체결한 ‘엔진공급을 위한 판매계약계약서’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불계획에 따르면OOO(주)는청구법인에게 미화 1,296만불을 2006.5월부터2008.10월까지 30회에 걸쳐 분할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주)로부터 대금 미화 260만불을 2006.5.25.부터 2006.9.21.까지 5회(쟁점거래)에 걸쳐 수령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재화가 인도되기 전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인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청구법인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바,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고 할 것이다.

(마)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OOO(주)에게 선진형 엔진개발의 결과물인 지적재산권 내지 신제품개발 연구결과와개발결과가 체화된 엔진을 공급하는 것이고,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쟁점거래의 대금이 외화획득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O(주)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금을 지급받고 발행한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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