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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43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조직 생활을 청산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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