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8구단506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11.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자동차를 매도하여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위 자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고, C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주문하였는데, C이 도주하는 바람에 B에게 자동차를 전해주지도 못하고 20만 달러를 반환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B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원고가 자동차 매매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도 자동차를 인도하지 못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