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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1:05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의원’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편도 4 차로 도로를 중앙대병원 방면에서 현 충원 방향으로 우회전 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 차로로 넓어 지는 구간에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유지하고 도로 가장자리의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그 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20 세), 피해자 G( 여, 41세) 의 몸통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이 2017. 9. 26. 21:22 경 중증 흉부 손상 및 중증 복부 손상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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