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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95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알선 등을 내세워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챗 대화명 ‘C’와 ‘D’의 지시 따라 서울 광진구 E빌딩 3층 F G호 등 다수의 사무실에서 위 조직원들이 사용할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거나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번호가 아닌 일반 휴대전화 번호가 표시되도록 변경하는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B는 텔레그램 대화명 ‘H’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상선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여 “현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의 K 대출을 갚아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K 직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로 된 M조합 계좌(N)로 4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3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와 상선들간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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