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종전 대표이사, H은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이고, 피고 C, D, E은 원고의 종전 주주들이며(피고 C은 원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였음), 피고 F는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피고 B는 2015. 9. 22.과 2015. 10. 7. H과 사이에, 피고 B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과 건설업 등록권을 포함한 원고의 경영권 일체를 대금 2억 1,000만원에 H에게 양도하되, 원고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출자금 대출채무 외에 주식양도일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원고의 모든 채무는 피고 B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 및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C, D, E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 B가 H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당시 위 주식양도 및 기업인수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의무의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주식 등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G 주식회사의 발생주식 전부 및 건설업 등록권을 인수인에게 매도하는바, 만일 이후에 다음 사항 등의 발생으로 인수인이 취하는 손해배상 및 기타 민ㆍ형사상의 조치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매도인과 연대보증인들이 연대하여 질 것을 각서합니다.
1. 주식양도일 현재 등록권 및 허가권에 대한 행정처분, 영업제재, 등록기준 미달사항, 위반사실, 소송, 분쟁, 체납, 채무, 보증, 이행의무 등의 사유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문제 발생시 신속히 조치하여 인수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일 조치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은닉함에 따라 사기 및 횡령과 배임죄 등의 처벌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