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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684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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