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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303 | 부가 | 2011-06-24
[사건번호]

조심2011서1303 (2011.06.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공급가액은 39백만원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68백만원으로 상이한 점,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입금표나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조심2008서3241 / 조심2009중3644 / 2007중3631 / 조심2009중364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부터 OOOOO OOO OO동 350-2에서 OO F&D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 박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68,053,5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 박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10.10.25.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111,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방 등의 잡화를 통신판매하고 있는데, OO 박OO로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4건(쟁점세금계산서)의 가방을 매입하고 대금은 업계 관행상 OO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때마다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통장으로 일부 송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OO가 자료상혐의로 OOOO지방검찰청 조사를 받을 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OOOO지방검찰청에서 본인의 거래내역과 대금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고, 본인은 모든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항변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거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대금지급을 일부 송금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간의 거래(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로 판단하여 OOOO지방검찰청이 기소를 하였는 바, 2010.8.11. OOOO지방법원(OOOOOOOOOO)은 OOOO지방검찰청의 기소내용대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거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로 인정하였고, 이에 OO의 대표자 박OO은 허위거래 중에도 실지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며 현재 항소 중에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OO로부터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위 법원의 판결내용 및 본인이 OO 박OO에게 대금 일부를 송금한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OO 박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 대표자 명의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110-199-71××××)에 이체한 대금지급 증빙을 OO의 실제사업자인 김OO가 자료상 행위를 위해 사용한 계좌인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입금표와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은 임의작성이 가능한바, 실물거래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조심 2008서3241, 2009.6.30.), 청구인은 O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OOOO지방검찰청의 수사는 형사범죄요건 성립여부를 가리는 절차일 뿐 청구인과 OO간에 실물거래가 존재했었는지 여부를 결정해 주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09중3644, 2010.1.27.).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통장사본과 판결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2007.7.1.부터 2008.12.31.까지 실시한 OO 박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 박OO은 2006.6.22. OOOOO OOO OO동 447-1 3층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방제조업을 영위한 업체로서 2008.12.29. 직권폐업되었고, 본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밝힌 김OO는 2006년도에 사업자등록후 바로 동 건물 지하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2009년 3월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박OO은 과거 직장에서 알게 된 김OO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전혀 모르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본인은 청소업체인 OO환경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김OO는 본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로 사업이 불가능하여 박OO의 명의를 대여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모든 업무를 본인이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OO는 주로 가방을 제조한 업체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자금난으로 인해 일부 거래처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대가로 거래처로부터 발행금액의 5 ~ 6%를 대가로 받았음을 시인하였으며, 2007.7.1.부터 2008.12.31.까지 기간 중 매입신고내역이 전무한 것에 대하여 김OO는 가방제조자재를 OO동(가방 자재상 밀집지역) 등에서 영세사업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여 직접 제조 또는 영세임가공업체를 통하여 가방을 제조하였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라) OO가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를 세금계산서불부합 여부, 김OO 및 거래처의 확인·소명내역, 금융증빙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상거래 및 가공거래를 판단하였다.

그런데, OO F&D 장OO(청구인)은 소명요구에 직접 소명하지않고, 김OO가 장OO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235601-04-14××××) 사본 및 박OO 명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110-199-71××××)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며 일부 금액(약 1,500만원)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여 검토한 바, 장OO이 송금한 박OO 명의의 OO은행 계좌는 김OO가 주로 가공매출처로부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대가를 받아 바로 양OO(김OO의 배우자) 및 본인에게 송금하는 용도로 사용한 계좌인 점, 실제 2008.9.5. 190만원 등 총 6회에 걸쳐 장OO으로부터 1,810만원이 입금된 후 당일 전액 김OO, 양OO와 조OO(신원미상)에게 송금된 점, OO(김OO)가 2008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부분의 가공매출처에 대한 매출을 제외하고 정상매출처에 대한 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하였는데, OO F&D에 대한 매출은 전액 신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전액 가공매출로 판단되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이 OO 박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4건(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O지방법원(OOOOOOOOOO, OOOOOOOOOO OO)의 판결서의 피고인은 김OO로서 첨부된 ‘범죄일람표(허위세금계산서 공급내역)’에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2008.4.30. 공급가액 13,550,000원과 2008.5.31. 공급가액 11,45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OO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 청구인이 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작성일자

공급가액

비고

2008년 제1기

2008.4.30.

13,550,000

가공거래

(불복안함)

2008.5.31.

11,450,000

소계

25,000,000

2008년 제2기

2008.7.31.

18,500,000

쟁점세금계산서

(실지거래 주장, 불복)

2008.8.30.

22,000,000

2008.9.30.

21,500,000

2008.12.30.

6,053,500

소계

68,053,500

총계

93,053,000

(3) 청구인은 OO 대표 박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 일부를 송금하였다는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명의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235601-04-14××××)을 제출하고 있는데, 처분청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시 박OO(OO의 대표)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110-199-71××××)에 7건 계 1,940만원(2008.8.26. 130만원, 2008.9.5. 190만원, 2008.11.14. 3백만원, 2008.11.18. 170만원, 2008.11.26. 4백만원, 2008.12.15. 6백만원, 2009.1.14. 150만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세무서장은 OO의 실제대표인 김OO를 2007.7.1.부터 2008.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58매(공급가액 계 10억7,783만원)를 발행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OOOO지방검찰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등 4개 매출처에 발행·교부한 11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억2,229만원)를 제외한 허위세금계산서 47매(공급가액 8억5,554만원)를 발행·교부하였다 하여 기소하였으며, 이에 OOOO지방법원(OOOOOOOOOO, OOOOOOOOOO OO)은 김OO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5)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의 이 건 관련 이의신청시 담당공무원이 OOOO지방검찰청에 출장하여 열람한 김OO의 공소 관련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0.1.27. OO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김OO는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세금계산서는 가공이고, 2008년 제2기 세금계산서는 실제 가방을 납품하고 거래한 것으로 일부 통장으로 거래하였고, 일부는 현금으로 거래하였으며, OO세무서장의 조사시 1,500만원이라고 진술했는데, 아마도 2,500만원이 맞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나) 김OO가 위 2010.1.27. 진술의 근거로 2010.2.1.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에는 “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08년 제1기 4월, 5월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나머지 2008년 제2기 7월, 8월, 9월, 12월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이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동 진술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7매 반품 1,439만원 포함, 공급가액 6,046만원)와 청구인이 동 이의신청시 제출한 거래명세표(8매, 공급가액 4,895만원)는 기재된 내역 및 일자, 금액 등이 상이하다.

(다) 2010.5.13. OOOO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금액을 오류로 기재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김OO는 OO F&D의 세금계산서 6매 중 4매(2008.7.31. 1,850만원, 2008.8.30. 2,200만원, 2008.9.30.21,500,000원, 2008.12.27. 6,053,500원)는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지방검찰청이 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부분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는바, 동 OOOO지방법원(OOOOOOOOOO, OOOOOOOOOO OO)의 판결서상 ‘범죄일람표(허위세금계산서 공급내역)’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이 OO 대표 박OO에게 대금의 일부를 송금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국심 2007중3631, 2008.9.25. 참조)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 제기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심리담당공무원이 OOOO지방검찰청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기소에서 제외한 4개 업체의 거래에 대하여는 김OO의 진술 및 통장거래내역과 OOO콜렉션 및 청구인의 진술서를 근거하여 실제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부분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로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09중3644, 2010.1.27., 같은 뜻임).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OO가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것은 가공의 거래에 의한 것이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것은 실제 거래에 따라 교부한 것이라고 OO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진술하였으나, 당초 OO세무서장의 조사시에는 2008년 제2기 거래금액을 1,500만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동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는 2,500만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후 위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근거로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에서는 2008년 제2기 7월, 8월, 9월, 12월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계 68,053,500원)는 실거래라고 기재되어 있어 거래상대방 김OO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OO 박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 일부를 송금하였음을 들어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송금하였다는 박OO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110-199-71××××)에2008.8.26.부터 2009.1.14.까지 7차례에 걸쳐 1,940만원이 송금된 사실은확인되지만 동 계좌는 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 김OO가 주로 가공매출처로부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대가를 받아 바로 양OO(김OO의 배우자) 및 본인에게 송금하는 용도로 사용한 계좌로 확인된 점,

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 김OO가 2008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부분의 가공매출처에 대한 매출을 제외하고 정상매출처에 대한 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하였는데, OO F&D에 대한 매출은 전액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상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39,953,500원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68,053,500원인 바,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입금표나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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