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4. 원고들에게 한 각 부실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감리전문회사이고, 원고 C은 원고 회사 소속 감리원이며, 피고는 D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D지구 내에 위치한 군 시설인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방식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주식회사 대우건설 외 4개 업체, 이하 ‘대우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를 위하여 2010. 9. 1. 원고 회사 컨소시엄(원고 회사 70%,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 30%)과 사이에 책임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C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실제 발주처인 국방부가 설계변경을 요청하자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공사금액의 증액이 따르는 설계변경안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인 원고 C은 2013. 12. 4. 대우건설에게 ‘모의고공훈련장의 설계변경 내용이 불확실하고, 모의고공훈련장의 주요 장비인 모의고공 시뮬레이터의 장비제작도가 미제출된 상태로 관련 공종인 전기, 통신, 기계시설 등의 정확한 제원과 설치 위치 및 규격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장비의 반입 및 설치 방법 등이 미확실한 상태’라는 이유로 모의고공훈련장 사전공사 중지를 지시하였다. 라.
원고
C은 2014. 5. 7. 조건부로 공사 재개 승인을 하였으나, 2014. 5. 14. ‘대우건설이 제출한 설계변경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13. 원고 회사에게 ‘책임감리원인 원고 C에 대한 민원 사항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 결과를 통보하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