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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7 2013고단1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9. 1. 6. 14:27경 국도 제13호선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지내의 운행제한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0.2t, 제3축에 11.3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12. 7. 98고약2116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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