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년) : 벌금 15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5 년) : 벌금 150만원 [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14. 20:20 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마 중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율 하우 체국 부근까지 약 100미터 가량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교통사고 발생,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