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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67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었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정황의 형성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당 심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행의 ‘D’ 을 ‘O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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