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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20221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건설교통부 고시 제4조에 정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판결의 법리에 따라 효력규정인 건설교통부 고시에 반하여 무효이지만, 민법 제138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임대조건으로 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써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받은 임대보증금 78,977,639원(= 전환임대보증금 177,700,000원 - 표준임대보증금 98,722,361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09.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전까지는 전환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보증금 차액에 대하여 선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이자 반환 의무는 없다. 2)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받은 임대보증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원고도 피고에게 표준임대료와 전환임대료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임대료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피고도 보증금 차액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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