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6 2014고단51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6. 12. 13. 21:42경 충북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에 있는 북단양영업소에서의 B 화물자동차의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