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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서관련 (견책 → 불문경고, 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사업계획서 등을 해당업체에 반환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서 사업계획서 등의 보관 필요성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업체에 반환하겠다는 실무자의 보고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자료의 보관 필요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업체에 반환하는 방침을 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반환할 것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 해당하고, 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각 소청인이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해당 업체에 반환하는 업무를 하면서 신중하고 적절한 검토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사업계획서 등의 반환이 기존의 일반적인 방침이며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조직의 제도적인 문제로 보이는 점, 각 소청인이 해당업무를 담당하기 서류 중 다수가 이미 업체에 반환된 점,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전 청장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은 각 소청인에게 다소 과중하여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인 A의 ‘견책’을 ‘불문경고’로, 소청인 B의 ‘감봉1월’을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