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13312
면책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