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038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31061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31061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