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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3 2019가단2054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봄).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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