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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26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74,847원과 그 중 43,779,105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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