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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72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22:20 경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 행선) 안성 분기점 부근 서울방향을 주행 중이 던 C 버스 내 7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45세) 의 옆에 앉은 후 버스 내 전등이 소등되고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힘을 주어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 없는 점, 추 행의 정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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