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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23650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위 법 시행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은 연 15% 부분만 인정되어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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