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08. 6. 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08. 6.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2015. 12.경 은행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2016.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6. 4. 7.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