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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3노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2012. 1. 26. 폭행 부분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2012. 1. 26.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절도의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머지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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