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03 2016도1906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3. 7. 17. 법률 제 11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1 항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의 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