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103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