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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136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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