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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6노29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2017. 6. 근로자 D, E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 임금을 체불하고 서도 약 2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원심 및 당 심 공판 기일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진심으로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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