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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5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카카오 톡 등으로 이 사건 글의 내용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은 위 글의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F 단체’ 회원들에게 전송할 것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5. 3. 25. 카카오 톡 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피해자 E를 비방하는 이 사건 글을 작성하여 보내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거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회원들에게 전송하여 전파할 것을 논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은 2015. 3. 25. 7:32 경 피고인 B에게 “ 들고일어나자고

이판에. 오늘 가서 보이콧트하고 알려야지

”, “ 맞아 그놈 혼나야지.

나도 인터넷으로 잡아야지

”, “ 대놓고 혼내야지.

청와대에도 글 올려야지

”, “ 함께 파이팅하자고”, “ 지금부터 일단 카톡으로 작업 스타트” 등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의 “ 내가 밴드에 올릴까 ” 라는 메시지에는 “ ㅇ ㅋ”, “ 밴드 명을 E 거명하면서 노골적 타이틀로” 등의 답장을 보냈으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글의 초안을 작성하여 보내는 등 이 사건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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